마이비즈원샷 소프트웨어 사용계약 약관


본 사용권 계약 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함)은 디비디엠(이하 “회사”라 함)이 마이비즈원샷이라는 브랜드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프로덕트”, “기타 모든 제품 및 서비스” 사용권 계약에 관한 조건을 “사용자”와 “회사”사이에 정한 것입니다. 이하에서 “사용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자” 등록을 마친 자입니다.

제1조 (약관 동의) “사용자”는 “본 약관”의 규정에 따라 본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사용자”는 “본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한, 본 서비스를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본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하여, “본 약관” 전문을 다 읽고, “소프트웨어”사용권 계약 약관 동의용 체크박스에 체크한 뒤, “사용자”등록 요청버튼을 클릭하여, 성공적으로 “사용자”등록을 끝내면, “본 약관”에 동의하여 마이비즈원샷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2조 (“소프트웨어” 종류) ① 마이비즈원샷(mybizoneshot) : 본 “사용자” 등록을 마치면, 마이비즈원샷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비즈원샷 시스템은 작은 회사와 엑셀을 사용하는 모든 개인이 사용 가능합니다. ② 시스템 중, 인사급여시스템은 관리 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경우, 유료제공됩니다. ③ 특정 서비스에 대하여 일정시간 예고 후, 회사 정책 및 시스템 특성에 따라, 유료사용으로 전환될 수는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작은 회사나 개인에 대한 무료 사용 정책은 유지됩니다.

제3조 (“기업정보포털” 정보 등재 동의) ① 마이비즈원샷의 서비스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체들의 경영능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하는 목적과, 어려운 기업들끼리 서로 돕고 상생하는 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 서고자 함에 있습니다. ② 일정 규모의 “사용자”가 확보되면, 사용자들끼리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인, 새로운 형태의 “기업정보포털”(가칭: bizniz )을 설립 예정이며, 사업자 간에 회사를 무료 홍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클릭당 광고비가 없으면, 알릴 방법을 찾기 힘든 광고시장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③ “기업정보포털”의 데이터 구성은, ⓐ상호홈페이지소재지(동,리 까지만) ⓓ회사전화업종/업태대표 키워드회사 홍보문구(300자 이내) 등으로 구성되며, 일체의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④ “사용자”는 마이비즈원샷의 프로그램 무료 배포와, 기업정보 포털 구상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공감하며, 서로 잘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노력에 동참하는 의미로, ③항 “사용자” 정보의 “기업정보포털” 등재에 동의합니다.

제4조 (보안설정 및 피해 발생시 책임 한계) ① 무상으로 제공되는 마이비즈원샷은 2메가대의 엑셀 XLSM 파일 1개로 구성되며, 사용자의 엑셀 프로그램에서 별도의 인스톨 과정없이, 프로그램 파일을 읽어들이면 작동되지만, 다음 ②항의 마이비즈원샷 프로그램 사용환경을 충실하게 “사용자”가 지켜주어야,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외부로부터의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마이비즈원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마이비즈원샷 전용폴더를 미리 “사용자”가 생성하고, 생성한 전용폴더에 프로그램파일을 저장해 놓고 사용하여야 하며, 엑셀옵션에서, 마이비즈원샷 전용폴더( 전용폴더 하부폴더 포함)를 “신뢰할 수 있는 위치”로 지정하여 매크로 VBA 프로그램파일을 읽어 들이는데 지장 없도록 보안설정을 “사용자”가 설정해 주어야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마이비즈원샷 전용폴더에 사용자가 임의로 다른 파일들을 저장하게 되면, 확보된 안정성이 훼손되므로, 금지합니다. 본 ②항은 마이비즈원샷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사용자”의 필수 의무 사항입니다. ③ 상기 ②항의 “신뢰할 수 있는 위치”지정 옵션 이외의 나머지, 엑셀 프로그램의 매크로설정옵션은 “사용자” 고유의 책임과 권한 사항으로, “사용자” 스스로 판단하여 설정합니다. 즉, 엑셀 매크로 옵션 중, 가장 핵심인 매크로 열기 수준 설정을 어떻게 설정하든, 마이비즈원샷 사용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며, 혹시 이 설정 문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100% 사용자 책임임을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④ 평상 시, “사용자” PC에 대한 바이러스 예방 조치는 “사용자” 본인 책임하에 스스로 관리해야 되는 문제로, 마이비즈원샷 사용과는 관계없습니다. 마이비즈원샷 사용과 관련하여, 매크로 바이러스 등의 피해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마이비즈원샷을 사용중인 PC에서, 향후, 예측 불가능한 그 어떤 유형의 컴퓨터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문제가 “사용자”PC에 발생하여, “사용자”가 피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회사”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본 4조 조항의 책임한계를 확실하게 인지하며, “회사”입장에 동의합니다.

제5조 (“소프트웨어” 사용 허락) ① “회사”는 본 서비스와 관련해 “회사”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향후 버전 업데이트 시에 신규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본 약관”을 따르는 조건으로, 비독점적인 사용을 허락합니다. ② “회사”는 본 “소프트웨어”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하자(안전성, 신뢰성, 정확성, 완전성, 유효성,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보안 관련 결함, 오류 및 버그, 바이러스, 권리 침해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가 없음에 대해 어떤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③ “사용자”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④ “회사”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언제라도 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변경(본 “소프트웨어” 버전업을 포함합니다만, 이에 한하지 않습니다.)하거나,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소프트웨어” 저작권) ① 본 “소프트웨어” 제품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저작권법,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및 저작권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해 보호됩니다. ② “사용자”에게는 본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비 배타적인 사용이 허가될 뿐 본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특허권, 저작권, 기타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소프트웨어” 제품의 설치ㆍ사용 등으로 인하여 본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이 “사용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본 약관”에 따른 사용 허가는 본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의 이전 또는 판매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본 “소프트웨어” 제품에 관한 모든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 ③ “사용자”는 “소프트웨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며, “회사”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회사”는 “사용자”의 사용약관 위반이 있거나 제휴관계의 종료, 기타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업적 이유 등이 있는 경우, 사용허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광고 콘텐츠 및 기타 서비스의 제공) “회사”는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사용, 업그레이드 할 때, 본 “소프트웨어” 외에, 광고, 콘텐츠 및 기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정보수집.이용) “회사”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품지원 및 품질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자” 아이디, 서비스 사용시간 정보 등의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집되는 정보는 개인정보를 일체 포함하지 아니하며, 일체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사” 면책사항) ① 본 “소프트웨어”의 설치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재량 및 “사용자”의 위험 부담으로 수행됩니다. ② 본 “소프트웨어”는 오류나 버그, 보안 및 성능, 바이러스 등에 대하여 보증을 하지 않으며,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오류가 수정될 것이라는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본 “소프트웨어” 제품의 사용/사용 불능 또는 고객 지원 서비스의 제공이나 그 불이행으로 야기된 모든 손해(결과적, 우연적, 간접적, 특별, 경제적, 징벌적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모든 손해 또는 사업상 이익의 손실, 영업권의 손실, 사업에 대한 간섭, 컴퓨터의 기능 마비 또는 오 동작, 바이러스, 사업 정보의 손실 또는 기타 제반 상업적 또는 금전적 손해 또는 손실 등을 포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 “회사”는 약관, 서비스 별 안내, 기타 “회사”가 정한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용으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 “회사”는 서비스에 포함된 기능이 “사용자”의 요구사항 모두를 충족시키거나 사용시 컴퓨터의 사용에 일시적인 간섭이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다)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의 PC상에 의도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장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 “회사”는 “소프트웨어”가 제공 된 이후에 제조된 컴퓨터 하드웨어와 컴퓨터 운영체제의 변경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 “회사”는 “사용자”가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사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바) “회사”는 “사용자” 상호간 및 “사용자”와 제3자 상호 간에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습니다. (사)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아) “회사”는 “사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사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자) 제공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회사”가 부담할 모든 책임과 “사용자”가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제 방법은 “회사”의 재량에 따라 ⓐ결함있는 “소프트웨어” 제품의 수리 또는 교체 ⓑ본 사용권 계약의 해지와 구입비의 환불(단, “사용자”가 구입비를 지급한 경우) 중 1가지로 한정되며, 단, 그 판단은 “회사”가 합니다.

제10조 (“사용자”의 책임) “사용자”는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에 있어 “회사”로부터 명확한 동의를 별도로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금지사항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본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불법으로 다음 각 호를 위반하는 경우,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해당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① 본 “소프트웨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는 행위. ② 본 “소프트웨어”에 속한 기능, 문서, 프로그램 소스 코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하는 행위. ③ 본 “소프트웨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디스어셈블, 디컴파일하는 행위. 또한 본 “소프트웨어”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의 해독을 시도하는 행위. ④ 법령, 법원의 판결, 결정 내지 명령, 또는 법령 상 구속력이 있는 행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⑤ “회사”또는 제3자의 권리(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그 외 법령 상 또는 계약 상의 권리를 넓게 포함합니다.)를 침해하는 행위. ⑥ “회사”의 본 서비스 운영 또는 다른 “사용자”의 본 서비스 사용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⑦ 상기 ①내지 ⑥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조 또는 조장하는 행위. ⑧ 그 외 “회사”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11조 (“사용자” 동의) “사용자”는 “본 약관”에 명시된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며, 나아가 이 내용이 구 버전의 사용계약서나 과거의 모든 고지 또는 서면 합의사항에 우선하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12조 (계약 종료) “사용자”가 본 “소프트웨어” 사용 약관을 명백히 준수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해당 “사용자”의 사용권 계약을, “사용자” 동의나 사전 통보 없이도, 강제로 직권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사용자”가 사용약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전 통보 없이도, “사용자”등록 DB삭제를 통하여, 본 사용권 계약을 강제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후에, 연락방법이 있다면, 해지 사유를 통보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업적 이유 등을 원인으로 하여, “프로그램”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③ “사용자”는 언제라도 “사용자”등록 정보에 접속하여, “사용자” 등록을 탈퇴하는 것으로, 본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계약을, 스스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④ 해지 이후, “사용자”PC에 남아 있는 마이비즈원샷 “소프트웨어” 관련 일체의 파일 처리에 대하여, “회사”는 일체 관계치 않으며, “사용자”가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⑤ “사용자”에 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사용 계약의 해지와는 별도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약관 변경) “회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사용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언제라도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의 “본 약관”은 “회사”가 운영하는 웹 사이트 내의 적당한 위치에 게시된 시점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약관 변경 사실을 사용중인 “소프트웨어” 알림창 등에 공지하여 “사용자”가 쉽게 변경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사용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는 않으므로, 본 서비스 사용 시에는 게시 된 최신 “본 약관”을 수시로 참조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준거법 및 관할) ① “소프트웨어”사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사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과 상관행에 따릅니다.

제15조 (사용권계약 문의) 본 “소프트웨어” 제품의 “사용권계약”에 대한 문의나, “발전적인 아이디어”, “프로그램의 기능개선” 등에 관한 제보 등은,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비디엠 (우) 03447 서울시 은평구 증산로15길 67-14 문의: help@mybizoneshot.com
전화 : 02-376-5437



<부칙>(약관 적용) “본 약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Copyright(C) 2022 디비디엠 모든 권리 보유.